
부동산 경제 용어도 어렵고 관심이 덜해서 부린이로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늦었지만 정말 알아야 해서 용어부터 정리해보며 관심을 가지려고 해요.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들렸던 LTV, DSR, DTI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입니다.
이때 주택의 담보가치는 보통 기준시가가 아닌 시가의 일정 비율로 정합니다.
(LTV가 60%라면 시가 1억 원의 아파트는 6천만 원(1억x0.6) 대출 가능하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7.22.)
□ 생애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규제를 정상화하고, 그간 제기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❶ 새 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 반영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6.16)」,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6.21)」
-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 LTV 상한을 완화(60~70%→ 80%)
- 규제지역 주담 대시 기존주택 처분(6개월→2년)‧
신규주택 전입 의무 완화(6개월→폐지)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완화(1억 원→2억 원)
- DSR이 배제되는 긴급 생계용도 주담대 대출한도 확대(1억 원→1.5억 원)
❷ 다수 민원, 실수요자 불편 초래 등 보완 필요사항 반영
- 기존주택 처분의무에 대한 예외 허용
- 중도금‧잔금대출 관련 예외 허용
- 주택임대⸳ 매매사업자 주담대 금지(‘20.7월)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 등
□ 금번 개정안은 ‘22.8.1일 고시 후 즉시 시행 예정입니다.
DSR |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총체적/상환능력/비율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이자는 물론 마이너스통장 대출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결제금 같은 모든 금융회사 빚을 합해서 소득 대비 상환부담을 산출하는 겁니다.
DSR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 / 연간 소득
DTI | 총부채상환비율(Debt To Income)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을 말한다. 대출 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대출금 전체 원리금 규모와 상관없이
연간 상환액만 무리가 없다면, 계속해서 추가 대출을 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투기형 주택 구매가 가능한 대출 구조)
DTI
= (주택대출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 / 연간 소득
***신DTI
2건 이상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모든 주택담보의 대출 원리금을 합쳐서 심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이 있다면, 그 집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대출구조입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
기획경제부-경제번역기,시사경제용어사전 - 신DTI, DSR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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